소소한 금융상식/예적금

소소한 금융상식 #6. 세금우대예탁금과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하여.

소금상식 2017. 11. 28. 23:10

 

 

 

 

 

티스토리를 대하는 내 안의 또다른 자아..

 

안녕하세요!! 소소한 금융상식 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일하는 주중에는 시간이 빨리 갔음하는데 주말은 천천히 갔음싶고.. 나이는 먹기싫고...

자, 각설하고 오늘은 세금우대예탁금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서론이 길면 글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고 그다음날 졸리기떄문에 바로 시작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되죠?! 그런데 이자에대한 소득세가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덜덜.. 이자에도 소득세가 있었다고?! 곰돌아 넌 알고있었니?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 의무가 끝이나지만, 2000만원 초과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한다는것 또한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우린 금융병아리니까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이 넘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씁쓸..)

이자에대한 소득세 혜택을 받는 방법(or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떼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식이지만 이걸 알게되고나면 돈모으는 재미가 쏠쏠하실겁니다. 적극추천!!!

 

 

 

 

 

 

<세금우대예탁금 & 비과세 종합저축>

 

1. 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예탁금이란? 농민, 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지역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2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적금(정기적금 자유적금 종류무관)과 예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 상품입니다.

각 은행마다 조합원(가입금을 얼마를 내야하며, 혹은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소유한 농지가 얼마인지 등등.) 또는 준조합원(간단하게 가입금을 얼마만 내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통장을 만들어 출자금을 낸다거나 등.)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나 세부적인 조건은 다릅니다.

만20세 이상의 세법상 거주자 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취급금융기관(2금융)을 합해서 총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한도 이내로 예금, 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인 1.4%만 떨어지기때문에 실제 받는 이자가 조금이나마 더 많아진답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세금을 0%, 안땐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려 한도가 5,000만원이나 된답니다. 호홀...  1금융 2금융 상관없이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가능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저는 가입을 할 수가없네요... 슬프닷. 젊은이들도 돈 모으고싶은데.. 그리고 준조합원에 가입하지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수도있어요.)

 

3. 세금우대종합저축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었는데 몇 년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 두가지의 특징을 요리조리 합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되었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지금 가입할 수도 없어서.. 그냥 금융지식 정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전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이하 등등 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했었다는거.

 

 

 

 

 

 

>> 자! 그럼 은행에 가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예금이나 적금을 만들고싶다은데 요즘 금리도 너무 낮고, 그렇다고 입출금통장에 두자니 더 낮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망설이고 계셨다면 주변의 2금융 은행으로 가셔서 "세금우대예탁금 한도 얼마남아있어요?", "세금혜택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은행원이 세금우대예탁금의 한도와 떨어지는 세율에대해 친절하게 말씀해주실겁니다.

 

ex.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26살 김소금씨. 취업하느라 수고한 자신을 위해 매달 십만원씩 돈을 모아 1년뒤 적금을 타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잠깐 들렸다 올 수 있는 회사근처 A은행에 가서 "매달 10만원씩 정기적금 넣으러 왔는데요." 하고 말하자 "세금우대예탁금 한도가 삼천만원 모두 남아있으신데, 준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세금이 적게 떨어지는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A은행은 정기적금 금리가 1년에 2%라고 하네요. B은행보다 높아요!! 굿굿.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준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첫번째 금액인 십만원을 내고 적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세금우대예탁금 한도 3,000만원 중 월10만원씩 열두달을 곱한 1,200,000원을 가입했기때문에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원금만 한도로 계산이되요.) 그리고 추가로 예금, 적금을 세금우대 예탁금에 가입하려면 28,800,000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기존의 1,200,000원 적금의 만기가 되어 해지를 하면 한도가 복원이됩니다.

 

 

>> 그럼 김소금씨가 만기에 수령하는 이자금액을 계산해볼까요?!

<정기적금 세금공제 전 이자 계산식 : 월부금 x 개월수 x (개월수+1) / 2 x 금리 / 12개월>

따라서 100,000 x 12 x 13 / 2 x 2% / 12 = 13,000  

흑 ... 짜다 이자..

 

1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모으면 이자가 만삼천원이 붙네요. ㅋㅋㅋ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① 먼저 세금우대예탁금을 사용못하는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일반과세'입니다.13,000x15.4%(이자소득세14% 와 주민세1.4%)=2,002원-2,002원 두둥..!!13,000-13,000x15.4%=10,998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다음으로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을 해서 적금을 넣었다고 해볼게요.13,000 x 1.4%(농특세)=182원의 이자소득세가 떨어집니다.-182원 이라니??? 일반과세보다 훨 적은 세금이죠?!!13,000-13,000x1.4%=12,818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하...이자 만이천원 받으려고 은행 왔다갔다 하기 귀찮고 싫다..'

뭐든지 처음부터 잘할수는 없는거야
힘내

그러지마세요. 1회 적금금액이 적기때문에 이자가 적지만, 넣는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겠죠?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돈을 모으시겠어요? 일반과세?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모두들 주어진 혜택을 충분히 사용해서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됩시다.

 

 

모두들 부자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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