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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꼭 해야 할 일 - 보험료 납입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기
퇴사 후 꼭 해야 할 일 - 보험료 납입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기

 

퇴사 후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해야할 일 중 하나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피부양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4대보험 아끼는 방법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하기
4대보험 아끼는 방법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하기 (Pexels에서 Pixabay님의 사진)

 

이거 당연히 내야 하는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납입 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퇴사 하신분이라면 또는 가족 중 퇴사한 구성원이 있다면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고 건강보험 비용 아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니 귀차니즘 걸리신 분들도 5분만 시간을 내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피부양자 신청 가능한가요?
2. 피부양자가 무슨 뜻인가요?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되기위한 인정 조건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는 방법
5. 고객센터 전화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는 절차
6.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끝내고

 

1.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피부양자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중 절반 가량은 재직자가 납부하고, 절반 가량은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 하게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빠져서 온전히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납입이 면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할 일 - 건강보험 비용 아끼기
퇴사 후 할 일 - 건강보험 비용 아끼기 (Pexels에서 cottonbro studio님의 사진)

 

퇴사 후 사업을 계획중인데도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이제 막 내신 분들도 매출이 없다면 일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상실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추가 설명 해드렸습니다.

 

 

2. 피부양자가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란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가족 밑에 부양을 받는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부양자 밑으로 부양받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cottonbro studio님의 사진)

 

부양 받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피부양자인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고, 부양자인 가족만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자의 보험료가 피부양자 등재 이후 높아지는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반대로 내 가족 중 퇴사를 한 구성원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꼭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되기위한 인정 조건

 

 피부양자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첫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두번째, 피부양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가?

피부양자 재산, 소득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재산, 소득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ㄱ.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
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 초과 9억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여야 합니다.
ㄷ.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되지만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는 방법

 

피부양자 등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간편인증, 공동,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

(2) 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는 방법

(3)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하는 방법 (간단)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보다 인터넷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할 것 같아 피부양자인 제가 로그인 해서 신청 해보려 했더니, 부양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려고 1577-1000(유료)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유선으로 신청을 도와주셔서 피부양자인 사람도 본인확인 및 가족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5. 고객센터 전화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는 절차

 


<전화 걸기 전 미리 준비 할 것>

피부양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부양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2번 > 2번 > 상담원 연결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음성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자격문의 2번'을 눌러줍니다. '자격 취득 상실관련문의 2번'을 눌러줍니다. 대기인원 안내가 됩니다. 저는 앞에 30명이 대기중이라고 했으나 바로 연결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성함, 주소지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니 신청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신청 하면 끝입니다. 

 

 

 저는 지난 직장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출산 후 몇 년간 그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돈 ㅠ.ㅠ..  상담원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피부양자) 및 부양자 확인을 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귀찮은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신청완료가 되면 문자로 안내 준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알려드리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 바로가기 링크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6.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끝내고

 

 상담원을 통한 신청을 몰랐을 땐, 인터넷으로 부양자 로그인을 해서 직접해야하나, 남편 회사 총무부서에 요청해달라고 해야하나 싶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귀찮았던 숙제를 끝냈습니다.

 

출산 후 퇴사 했다면 피부양자 신청 꼭 하세요.
출산 후 퇴사 했다면 피부양자 신청 꼭 하세요. (Pixabay님의 사진)

 

출산 후 3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이런 혜택도 모르고 건강보험을 납부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퇴사를 하신분이라면 꼭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소한 금융상식을 이야기하는 소금상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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