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금융상식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자

 

폐업시 잔존재화란 무엇일까?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잔존재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은 아니니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 잘 알아두도록 하자.  사업용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은 폐업 할 때 잔존재화로 계산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세한다.
  • 과표명세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홈택스의 경우 기타매출로 잡고 과표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함)
  •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팔았다면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계산하지 않는다. (홈택스 세법질의 참고)

 

구분 과세표준 비고
재고자산 해당재고자산(재화)의 시가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X(1-5%X경과된 과세기간)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X(1-25%X경과된 과세기간)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자산

 

이상 폐업시 남아있는 자산인 잔존재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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