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입하지만 내용과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저축이 있습니다.
바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인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에서 말하는 주택의 종류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란?
=> 주택청약에서의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니다.
주택의 택의 종류에 따라
* 청약자격(ex.1순위의 조건)
*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재당첨 제한
* 필요한 납입금 및 예치금
등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국민주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1) 국가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2)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로 민영주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의 정확한 종류와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고있어야
청약 시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이상 주택청약에서의 주택종류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원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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