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금융상식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4 - 소형 ·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 소금 상식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 3호 및 별표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자여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전용면적과 주택 가격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자라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지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에 있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15년 이상까지

무주택 기간 산정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확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①소형·저가주택의 경우

②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③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청약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 요건으로 청약 가능한 경우

 

아래 조건의 소형 저가주택(분양권 포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한 세대에 하나의 소형 저가주택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청약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전용면적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정부 24 홈페이지가 뜹니다.

비회원으로도 아주 간단히

건축물대장 열람하여 면적을 확인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가격산정 기준

 

"소형·저가주택 등" 가격산정 기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 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이상 1주택자이지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금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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