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잔존재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은 아니니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 잘 알아두도록 하자. 사업용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분 | 과세표준 | 비고 |
재고자산 | 해당재고자산(재화)의 시가 | |
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X(1-5%X경과된 과세기간) |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X(1-25%X경과된 과세기간) |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자산 |
이상 폐업시 남아있는 자산인 잔존재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