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금융상식

 

 

격하게 환영합니다♥ 또 와주셨네요 너무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_^!! 다들 하루 마무리 잘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소소한 금융상식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장에서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의 종류에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오늘은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은행에서의 모든 업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체의 사업자번호 혹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 같이 해당거래 명의의 고유한 번호로 거래를 하게됩니다. 

거래자가 개인, 사업자, 법인, 그 외의 단체, 혹은 그들의 대리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이 통장개설 할 때> 에 대하여 알아볼거예요^_^

 

1. 첫째도 신분증, 둘째도 신분증 !!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공무원증여권, 장애인복지카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학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면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 "은행에 급히 가야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발급까지 몇일 걸린다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가셔서 재발급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주민등록증)를 받으면 은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도장(인감) VS 서명

통장을 만들 때 도장(인감), 서명, 도장(인감)+서명 세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은 잃어버리게 되면 새로 파야하고, 새로 판 도장을 은행에 가져가서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 재발급을 받게되는데 수수료가 2,000원이랍니다.. 흐규규 분실하지마세요ㅠ.ㅠ

서명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서명이기때문에 은행창구에서 통장출금거래를 하고자 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도장+서명 두가지를 등록해놓는다면 도장이 있을땐 도장으로! 도장이 없을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필서명으로 출금거래를 하면되기때문에 편리하답니다

 

여기서 끝인줄 알았죠?

예전에는 신분증과 필요에따라 도장만 가지고가면 입출금통장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은행에가서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은행원이 계좌개설의 구체적인 목적을 작성해야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요구할것입니다. 오마이갓..

 

이게 다 대포통장 사기꾼들때문입니다. 통장 만들고 절대로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하지 마세요.

못된놈들

 

"300만원 현찰로 바로 줄테니 OO빌딩 앞으로 몇시까지 와서 헬멧 쓴사람한테 통장 건내주시지요" 

여기에 흔들리시면 받을지도 모르는 300만원에 내 명의를 파시는거랍니다.. 내 명의의 통장이 한순간에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받은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류된답니다.. 무서운세상이예요.

3.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 통장 신규 개설시 요구하는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에 대해서도 알아봐야하겠네요.

통장개설목적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납입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법인(사업자 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이 중에 목적에 맞는 서류를 챙겨가신다면 계좌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작성해야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목적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입출금 목적' 이라고 쓰면 곤란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사용하는 통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시간에는 금리에 대해 알아봐요~

어제에 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들 부자되세요^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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