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금융상식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으로 내집마련하기 -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안녕하세요:) 소금상식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따라 가입 가능한 대상

청약 가능한 주택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 목적별로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어도

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졌답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 가능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가입 가능 여부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 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신한, 하나

위 은행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출처-청약홈

 

 

 

· 가입대상

 

연령과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청약홈

 

두 번째로 청약저축입니다.

 

· 가입 가능 여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어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출처-청약홈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 구성원이며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여기서 무주택세대란?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뜻합니다.

 

Q.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청약홈

 

 

 

 

 

 

 

 

세 번째로청약예금입니다.

 

· 가입 가능 여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어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출처-청약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개인입니다.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하지만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청약홈

 

 

마지막으로 청약예금입니다.

 

· 가입 가능 여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어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출처-청약홈

 

 

· 가입대상(청약예금과 동일)

 

만 19세 이상의 개인입니다.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하지만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 적립 방법과 저축금액(청약예금과 동일)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청약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예치금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모두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것이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납입해야 하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 85m² 이하

서울/부산 : 300만 원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기타 시/군 : 200만 원

 

· 102m² 이하

서울/부산 : 600만 원

기타 광역시 : 450만 원

기타 시/군 : 300만 원

 

· 135m² 이하

서울/부산 :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기타 시/군 : 400만 원

 

·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청약부금"의 지역별 예치금

 

청약부금은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85m²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서울/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단,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에 청약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출처-청약홈

 

이상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금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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