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금융상식

 

세무사 사무실 2개월 차 세린이의 업무 일기


드디어 부가세 신고를 경험해봤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 같아 나 좋으라고 쓰는 메모. (다른 세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부가세 신고기간에 몰아서 (세금) 계산서 스크래핑(자료 끌어오기)을 하는 끔찍한 생각은 접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몰아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미리 해두는 것이 야근을 줄일 수 있다.)

TIP. 야근 줄이는 액셀 꿀팁 (포스팅으로 이동)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스크래핑하는 방법

 


세무사랑 부가가치 탭 전표 입력 및 기초정보관리-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기간별로 매입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할 수 있다.

신고기간 전 미리 틈틈이 세금계산서 스크래핑을 해서 공제 가능한 내역인지, 계정과목은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입력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발급일의 다음날에 전송이 될 것이고 그다음 날인 12일에 스크래핑을 해야 빠짐없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주말이 끼어있다면?


: 만약 10일이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발급기한이 익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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